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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란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임금제 도입 계획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그 성과를 비교하게 된다. ‘노무비 경쟁 방식’에서는 건설사가 노무비(노무단가·노무량) 중 노무단가는 줄일 수 없지만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이 가능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며, ‘노무비 비경쟁 방식’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노무비를 100% 지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에 입찰공고하는 창원가포지구 시범사업 대상 공사는 ‘노무비 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노무비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례가 마련됐으며, 창원가포지구 공사의 경우 단가심사 기준이 약 3% 상향되어 건설사는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이번 공사가 적정임금제 첫 시범사업인 만큼 LH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건설사의 혼선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적정임금이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중인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제시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등 적정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LH는 올해 국토교통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총 10건 중 4건을 맡고 있다. 창원가포지구에 이어 9월 ‘시흥 목감지구 목감~수암간 도로확장공사’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0월 ‘평택소사벌 A-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등 나머지 3건을 순차적으로 발주해 모든 시범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이영중 LH 주택원가관리처장은 “건설사업 적정임금제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대우받는 환경이 조성돼 질 좋은 건설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성과분석과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