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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양구,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권 전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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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8. 07. 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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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실시...실수요자 피해 방지 목적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올해 말까지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권 전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일부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늘고 있어 실수요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5일 덕양구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에 따르면 구는 이번 분양권 전매 조사에 앞서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했으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최초 자진신고자가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줄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허위신고 의심 건은 다음 달부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를 조사해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분양권 전매 전수조사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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