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덕양구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에 따르면 구는 이번 분양권 전매 조사에 앞서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했으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최초 자진신고자가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줄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허위신고 의심 건은 다음 달부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를 조사해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분양권 전매 전수조사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