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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하절기를 맞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악취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화학.페인트, 식품, 플라스틱 성형제조업 2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읍면동 별로 산재된 악취유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환경과 환경특사경 2개반 4명으로 편성해 주 1회 이상 불시에 실시되며 주요 단속내용은 대기방지시설, 폐수처리장 정상가동 여부 및 자체 악취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병행해 인근의 마을 모니터링과 주민면담도 병행해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 및 사법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