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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신고의사 없어도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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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7.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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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신고센터에서 피해자의 신고 의사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무료법률지원·의료지원 등 피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8일 신고센터 개설 이후 여가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1270건 중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의사를 밝히지 않은 비신고 상담건수는 1007건(79.3%)이다.

신고센터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와 기관을 안내하며 지원하고 있다.

지원 유형별로는 상담지원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지원 146건, 법률지원 141건순이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 신고센터의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일단 주저 없이 피해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여가부는 피해자들이 성희롱·성폭력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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