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기술 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단속은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처리구역 외에 개인이 운영 중인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오염부하량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20곳에 대해 오염 농도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과 개선 후 같은 방식으로 방류수를 채수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오수처리시설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 작용을 일으켜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장치를 갖춘 시설이다. 따라서 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