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7~8%,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이 5~7% 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정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들이 목표치를 지키는지 점검하고,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선 경영진 면담, 현정점검, 업무협약(MOU)체결 등을 통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제로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2016년 2.6%에서 지난해 1.9%, 올해는 3.7%로 늘었고(1~5월 중),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2016년 6.3%에서 작년엔 6.9%, 올해는 12.3%로 빠르게 늘고 있다.
금감원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의 정착을 위해 DSR포트폴리오 관리지표를 은행은 10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중 도입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강화를 위해 제2금융권에 10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도입한다.
특히 시장금리의 지속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한다. 위기단계별로 금리 상승에 취약한 차주 그룹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금리상한 주담대가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분기 중에는 역전세난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반환보증을 활성화시킨다.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부동산 관련 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 그림자금융을 포함한 전 금융권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신흥국 경제상황 등 대외리스크 발생 원천별로 밀착 모니터링에 나설 뿐 아니라 금융시장 충격을 유발하는 이상징후 포착시 사전에 수립된 비상대응(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 별로 외화유동성, 원화유동성, 자본시장,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기업 등 6개 부문의 종합 대응계획을 운용)에 따라 대응한다.
올 6월 ‘기촉법’실효에 대응해 상시평가 운영협약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3분기엔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 가능한 협약 제정, 기존 채권은행 협약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해 워크아웃 제도의 공백을 보완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2022년 시행 예정인 바젤Ⅲ 규제개혁안의 원활한 국내도입을 위해 도입영향 분석(QIS) 및 관련 감독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전면 정비에 나선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그룹의 모범규준 이행상황 및 위험관리실태를 현정점검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의 정착·개선도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