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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가계부채 위기관리 메뉴얼’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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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8. 07. 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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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다. 관리목표를 초과한 금융사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에 나서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시장금리의 상승과 집값 하락에 대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메뉴얼’을 올 하반기 마련해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수립한다.

9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7~8%,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이 5~7% 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정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들이 목표치를 지키는지 점검하고,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선 경영진 면담, 현정점검, 업무협약(MOU)체결 등을 통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제로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2016년 2.6%에서 지난해 1.9%, 올해는 3.7%로 늘었고(1~5월 중),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2016년 6.3%에서 작년엔 6.9%, 올해는 12.3%로 빠르게 늘고 있다.

금감원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의 정착을 위해 DSR포트폴리오 관리지표를 은행은 10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중 도입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강화를 위해 제2금융권에 10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도입한다.

특히 시장금리의 지속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한다. 위기단계별로 금리 상승에 취약한 차주 그룹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금리상한 주담대가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분기 중에는 역전세난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반환보증을 활성화시킨다.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부동산 관련 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 그림자금융을 포함한 전 금융권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신흥국 경제상황 등 대외리스크 발생 원천별로 밀착 모니터링에 나설 뿐 아니라 금융시장 충격을 유발하는 이상징후 포착시 사전에 수립된 비상대응(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 별로 외화유동성, 원화유동성, 자본시장,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기업 등 6개 부문의 종합 대응계획을 운용)에 따라 대응한다.

올 6월 ‘기촉법’실효에 대응해 상시평가 운영협약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3분기엔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 가능한 협약 제정, 기존 채권은행 협약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해 워크아웃 제도의 공백을 보완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2022년 시행 예정인 바젤Ⅲ 규제개혁안의 원활한 국내도입을 위해 도입영향 분석(QIS) 및 관련 감독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전면 정비에 나선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그룹의 모범규준 이행상황 및 위험관리실태를 현정점검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의 정착·개선도 유도한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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