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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국토부 “면허 취소 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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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7. 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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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도 외국 국적자가 과거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진에어보다 시점이 앞서 법 적용 내용이 달라 사안도 같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리 부실에 대한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미국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아시아나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항공업계 종사자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진에어의 경우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는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논란 이후 항공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아시아나의 문제를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률자문 결과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앉힐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것은 2012년으로 훨씬 뒤의 일이고, 2014년에는 아시아나가 대표이사 변경으로 면허를 변경했기에 면허 취소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의 경우 과거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올릴 수 없게 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법률 자문 결과 면허 취소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해당 임원은 사외이사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는 자료를 내고 “사외이사는 회사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당연히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임원은 2010년 3월 임기 만료에 따라 퇴임했고 처음부터 국토부 신고,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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