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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사건 45%, 2차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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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7.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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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사건을 분석한 결과, 266건 중 2차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19건(16일 기준)으로, 전체 신고사건의 45%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2차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성폭력사건 무마 등 기관에서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악의적 소문(28%) △인사 불이익(14%) △보복·괴롭힘(12%) △가해자의 역고소(8%) 등이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 점검단(이하 점검단)은 2차 피해가 신고 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법률·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사업주 또는 기관장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구체화’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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