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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고,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개편안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에게 실질적 보호조치와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조직을 재설계한 것으로, 공익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상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함께 보강한다.
우선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반부패 정책 기능(부패방지국)과 신고심사 및 신고자보호 기능(심사보호국)을 분리한다.
반부패 정책수립·신고심사·신고자보호 등 기능이 섞여있는 현 부패방지국 업무수행체계로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달리해 처리하던 것을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호·보상지원을 하도록 전담부서 기능을 재편했다.
아울러 국민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1명)도 보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부패·공익신고 최초 접수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대로 보호·보상받는 체계가 마련되고, 민관이 함께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