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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의원 출마 남편 명함 주택가에 뿌린 주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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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7. 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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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접촉 없이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법원
법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한 남편을 위해 주택가에 명함을 뿌린 주부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8·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 7일 서울시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남편 A씨의 명함 70∼80장을 주택가 대문 앞에 놓거나, 가구별 우편함 안에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윤씨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범행”이라면서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함에도 만연히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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