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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대우건설 인수 손해배상 사실상 승소…손해액은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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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7.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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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 산정방식 법리 오해"
대법원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다만 손해액 계산방법에 잘못이 발견돼 2심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금호산업 등 5개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우리은행·현대카드·서울보증보험·신한은행·케이알앤씨·한국씨티은행·하나은행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금호산업에 54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심 재판부가 손해액 산정방식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해 감액하는 오류가 발생한다”며 “손해배상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산업 등은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를 매입한 뒤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손해를 옛 대우건설 채권단에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추후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양측이 5년간 협의를 했으나 실패했고, 금호산업은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금호산업에 475억원, 금호타이어에 52억원, 금호석유화학에 41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손해액을 일부 조정해 금호산업에 65억원을 추가해 5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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