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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려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집트·감비아·세네갈·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소말리아·우즈베키스탄·네팔·카메룬·스리랑카·미얀마 국민은 사증이 없으면 제주도에 들어올 수 없다.
이집트는 9월 1일부터, 나머지 11개국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일부터 불허국에 포함된 예멘을 비롯해 이란·수단·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가나·나이지리아 국민은 이미 무사증 입국이 불허돼 있다.
제주도는 2001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들어 중동 국가 출신을 중심으로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를 늘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