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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정면반박하는 분석이 나왔다. 0% 카드 수수료율은 이미 현실화됐단 것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0.8%인데,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혜택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0%에 가깝단 분석이다. 영세 가맹점 비율이 70%를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대다수가 0% 초반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정부가 수수료 세액공제(환급액) 비율을 내년부터 낮추기로 한 것은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들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들은 0.8%(최대 240만원), 중소가맹점은 1.3%(최대 650만원)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일례로 연매출이 3억원인 사장님은 1년동안 최대 24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여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더하면 실질 수수료율은 0%로 떨어진다. 정부가 제공하는 환급액 비율이 1.3%에 달하기 때문이다. 영세 가맹점 비중이 76%를 웃도는 만큼, 대다수 가맹점주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을 덜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5억원 이하 수익을 내는 중소 가맹점주들도 최소 39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1년에 내는 카드 수수료가 최대 65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율은 최대 0.3%가 되는 셈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8%로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수수료 세제환급 혜택까지 더하면 거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제환급을 줄이는 것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우대공제율을 기존과 같이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그 외 사업자는 1.3%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카드 수수료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큰 만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가맹점들은 이미 세액공제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다”며 “그간 국민세금과 카드사들이 (세액공제와 수수료 인하조치를 통해) 가맹점주 수수료를 대신 막아주고 있던 셈인데, 여기서 더 나가면 카드수수료가 소비자들한테까지 전가될 수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