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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 구성…“8월말까지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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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고운 기자

승인 : 2018. 08. 02. 10:58

대체복무제 자문위원회 이날 첫 회의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무작업을 시작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실무추진단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단장을, 인사기획관이 부단장을 맡는다.

실무추진단은 제도 기획팀과 법체계 구성팀으로 이뤄진다. 제도 기획팀에는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예비전력과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장이 참여한다. 법체계 구성팀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과장, 병무청 규제개혁법무과장이 맡는다.

실무추진단은 대체복무지간, 복무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8월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하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발족해 이날 첫 회의를 연다.

자문위원회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외에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고순 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학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학과장 등 13명이 참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병역법 개정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시한(2019년 말)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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