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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팽성복지관 관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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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08. 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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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통해 복지관장에 대한 징계절차 밞아
평택 팽성복지관 관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처분 받아
평택시청 전경
평택복지재단 산하 기관인 팽성노인복지재단 직원들의 미투 운동으로 지역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팽성노인복지 관장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로 팽성노인복지관장은 지난 4월 16일 직원 10여명이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피해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관장이 볼을 만지며 ‘귀여워’라고 말하거나 가슴 옆 팔을 안쪽으로 주물럭거리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자 후원자들은 선생님부터 쳐다본다’ 등의 발언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술자리 강요와 함께 근무평가 등으로 위력행사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통해 복지관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밞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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