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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보상체계 모니터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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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8. 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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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보상체계 가이드라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보상체계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경우 2016년 판매직원들의 보상체계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대형은행인 웰스파고 은행 직원들이 대규모로 고객의 동의없이 200만여개의 유령계좌를 만든 사건이 소비자금융보호국에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웰스파고 직원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최소목표 할당제 등 실적을 요구하는 보상체계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뉴욕 주 금융서비스부는 금융회사는 직원들이 회사를 불완전판매 등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위험과 보상을 적절히 관리할 것,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내부통제를 통해 보상제도의 개선 유인, 이사회 등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상체계를 적극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불완전판매가 이슈화됐을 때 직원들의 보상체계가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역시 2016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면서 판매관련 적절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그는 이같은 금융소비자보호규범의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절한 검토와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모범규준에 조항이 포함되긴 했지만 아직 어떤 요소들을 반영해야 하는지, 어떻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진 않고 있다”며 “일정 수 이상의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의 원인이 보상체계 등과 연계돼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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