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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당진시에 따르면 행복택시 이용 대상자는 버스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져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교통사각지대에 놓인 송악읍 지역 5개 마을과 고대면 2개 마을, 면천면 4개 마을, 송산면 3개 마을 주민들이다.
행복택시를 이용코자 할 경우에는 2~4명의 승차인원을 구성해 운행시간 20~30분 전에 콜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택시 한 대당 주민이 100원을 지불, 나머지 운행요금은 시가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담한다.
특히 시는 별도의 행복택시를 지정해 운영하지 않고 당진지역에서 이미 운영 중인 택시 315대 전체를 행복택시로 활용해 시민들의 이용불편도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콜센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1개 월 간 시범 운행한 뒤 운행지역과 이용자수, 주민선호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운행 횟수 등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통소외 지역 중 한 곳인 대호지면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행복택시와 이용개념이 유사한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