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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사실 대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목씨는 2013년 이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지시 아래 2013년 7월~2015년 12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곳의 협력사 ‘기획 폐업’을 실행하고,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 불이익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등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그는 전직 경찰 정보국 노무 담당 경찰관을 개입시켜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협상이 진행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목씨가 삼성전자 노무분야 자문위원이었던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씨와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최모 전무 등과 함께 매주 노조 대응 회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1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목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노조 설립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3) 등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