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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도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과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는 지난달 19일 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올해 3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실제 면담을 한 인물인 만큼 그의 신병확보는 청와대 인사에 대한 특검 수사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했다며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이 청구한 이번 영장에는 경공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전략회의’의 일원인 도 변호사가 드루킹이 벌인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가 새롭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
한편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소환 일정을 이날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