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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예비역 중령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93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A씨는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군인 신분을 숨기고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군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행동해 해당한다”며 ‘비선발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에서도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정돼 명예전역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군인으로서의 신분에 내재해 당연히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A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 장교 인사관리규정은 군인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강요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이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식 명령 하달 및 준수 체계를 기본으로 하므로 민간법원에서 처벌을 받고도 지휘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