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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지역 중기 업종변경 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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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8.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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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감면
40㎡ 이하 소형 민간임대…1호만있어도 취득세·재산세 100%감면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 주민세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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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포함됐다.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사업(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경영난으로 자동차부품업종을 전자부품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 10억원의 공장을 인수할 경우, 취득세 4600만원과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연간 360만원)의 50%인 2480만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가 현행 ‘4년·15~29세’에서 ‘5년·15~34세’로 변경된다. 현재 청년 창업기업은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안도 포함됐다. 혼인 3개월 전, 혼인 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60㎡ 이하)이다. 다만 이 세제 지원은 2019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이 현행 4%에서 1~3%로 인하된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사업용인 점 등을 고려해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세율(4%)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출산 대책 지원 등을 위한 주택 특례세율(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 감면안은 3년 연장된다.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全 가구당 40㎡ 이하)의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고 소형임대주택(40㎡ 이하) 재산세 감면 대상을 기존 ‘2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및 미혼(30세 미만) 세대주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가 제외된다. 현재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고 있다. 이중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경우에만 과세가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19세 이하)와 학업 등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도 과세가 제외된다.

이와는 별도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취득 지방세 감면 방안을 개선해 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저비용항공사는 취득일부터 5년간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지원액 2조5000억원 중 2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은 일몰을 연장했고, 3000억원 규모의 안은 정비해 적용한다. 신설된 지원안은 2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 후 총 지원액은 2조4000억원 규모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되어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 경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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