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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자동차 개소세 인하 환급절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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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08. 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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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확인 절차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설명
평택직할세관, 자동차 개소세 인하 환급절차 설명회 개최
9일 평택직할세관에서 수입업체와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자동차 개소세 인하 환급절차 설명회
평택직할세관은 내수활성화 진작을 위해 2018년 8월 7일 시행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 9일 수입업체와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환급대상 및 절차‘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대상은 수입신고일 기준 2018년 7월 19일에서 201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수입신고되는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나 2018년 7월 19일 전 수입신고된 승용자동차까지 소급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별소비세 환급은 판매차량 중심으로 종전 개별소비세 환급은 재고차량 중심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설명회는 소급 적용되는 승용차에 대한 두 가지 추가조건 이행과 면제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해 수입자가 업무미숙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환급절차 과정에서 발생될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직할세관은 그간 납세자로부터 유선 질의가 많았던 세관장의 환입확인 절차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설명 했으며 특히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납세자는 더 이상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설명회에는 부산 소재 회사에서도 참석해 금번 개별소비세 소급 인하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참석자들은 환급 절차 간소화 및 신속 환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신현은 세관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85%가 평택직할세관을 통해 통관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직할세관은 이날 참석자들이 개진한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환입확인을 담당하는 차량소재지 세관장들에게 환급 및 판매확인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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