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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사건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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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8.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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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해수부 등 기록물 폐기금지 및 보유현황 조사 실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환경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이 보유한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기관에 17일까지 보유(폐기) 목록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폐기 금지 조치는 지난달 24일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상 기록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및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당 기관이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영상자료 등 모든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 종료 시까지다.

‘4·16세월호 참사’ 관련 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KDB산업은행 등 25개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대상기관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화학물질안전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1개 중앙 및 공공기관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록물을 자체 조사한 후, 기록물 보유현황 목록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폐기기록물 목록을 오는 17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유현황과 폐기목록을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제공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기록의 폐기 중지와 보유 기록물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 등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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