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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강기 부품 이상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오래된 중고부품을 장착하거나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이 이러한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승강기 중고부품 편법 사용 △기술인력 등록기준 △자체점검 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전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법사항 발견 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는 이러한 승강기 업계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2019년3월28일 시행 예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 중이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제조·수입업자에게 승강기 부품의 가격자료 및 권장 교체주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하도급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공동도급 제한규정이 신설됐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이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비정상적인 사업방식 등 승강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