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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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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8.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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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부품 교체·부실·허위점검·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승강기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하거나 부실·허위 점검 등으로 인한 승강기 사고 방지를 위해 10월 31일까지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승강기 부품 이상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오래된 중고부품을 장착하거나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이 이러한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승강기 중고부품 편법 사용 △기술인력 등록기준 △자체점검 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전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법사항 발견 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는 이러한 승강기 업계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2019년3월28일 시행 예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 중이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제조·수입업자에게 승강기 부품의 가격자료 및 권장 교체주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하도급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공동도급 제한규정이 신설됐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이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비정상적인 사업방식 등 승강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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