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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화재 논란에 힘 받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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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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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 증가에 소비자 단체 등 집단소송 서둘러
변협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 위해 제도적 방안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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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오후 1시 40분께 구리시 인창동 북부간선도로를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BMW 화재는 80건 이상으로 추정된다./연합
리콜 사태 속에 지난 11일에도 인천에서 BMW 차량에 화재가 나면서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BMW 리콜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BMW 피해자 모임’과 법무법인 인강, 한국소비자협회 등 세 곳이다.

소송전의 첫 포문을 연 것은 ‘BMW 피해자 모임’이다. 지난달 30일 이 모임 소속 BMW 차주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판매회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한국소비자협회도 지난 10일 BMW 집단소송과 관련해 10만원을 소송참가비로 정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이 사건의 법률업무를 담당한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대표 변호사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송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협회와 법무법인이 소송참가비를 낮춰가면서까지 소송참여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이유는 집단소송 제도가 한국에 없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현재 ‘제조물책임법’에서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조물책임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의와 신체·생명의 피해까지 요구한다. BMW 사태와 같이 재산상의 피해만 있는 경우 법은 유명무실하다.

만일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BMW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런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를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각인시킬 호기로 보고 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만 3건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송해연 변협 공보이사는 “그동안 경제단체의 반발을 제외하고도 사법당국부터 법체계 변화와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들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명을 통해 촉구했던 것들이 지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인천시 모 운전면허 학원 건물 밖에 주자 중이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차량은 소형차 120d 모델로 리콜대상 차종이다. 정부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까지 검토하는 와중에 또 사고가 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불이 난 BMW 차량이 34건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소방청 자료에서는 최소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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