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같은 자료를 인용해 성희롱 등 혐의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배포한 복지재단과 평택시 관계자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된 23건 중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며, 여직원 2명의 볼과 팔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25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인정할 수 없어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마치 자신이 성희롱 사건에 관여된 것처럼 보도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