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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인복지관장,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 부인...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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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08.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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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보도자료 배포한 평택시·복지재단 관계자 고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기도 평택시 모 노인복지관장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지난 14일 밝혀졌다.

또 이 같은 자료를 인용해 성희롱 등 혐의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배포한 복지재단과 평택시 관계자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된 23건 중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며, 여직원 2명의 볼과 팔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25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인정할 수 없어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마치 자신이 성희롱 사건에 관여된 것처럼 보도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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