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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관련 악플 재판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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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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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허위사실 바로잡기 위해 출석"
최태원
14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동거인 김모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사진=황의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모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주부 김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국회의원 출신의 강용석 변호사(49)가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다. 재판은 최 회장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기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고인 김씨는 2016년 1~2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가 언급된 기사에서 ‘중졸 첩이 그렇게 문란한데 아이가 꼭 최 회장의 아이라는 보장이 있느냐’란 댓글을 남기고, 지난해 9월에도 ‘두번씩이나 이혼한 외신기자가 최 회장에게 중졸 출신의 동거인을 소개해줬다’ 등의 댓글을 5회 남겨 최 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동거인 김씨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자신의 학사 학위와 국내 경영대학원(MBA) 학위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애초 검찰은 피고인 김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최 회장은 “허위로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고 본다”며 “그래서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법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로 소명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다만 ‘모든 댓글이 다 허구라고 생각하느냐’ ‘피해자를 대신해 직접 출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고인의 활동이 조직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보는가’ 등의 질문에는 최 회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를 타고 떠났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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