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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5년 8월 자금 부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이를 숨긴 채 A씨에게 “사후면세점에 투자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며 총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데다 피해 금액이 거의 변제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B씨에게 “사후면세점 사업이 진행되면 쇼핑몰 내 공사권을 주겠다”며 사업 진행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속았다기보다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본 뒤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13년 6월 출소했다. 이후 그는 사기 행각을 벌이며 총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4년6월의 형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