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로 입주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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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GS건설에 따르면 포항자이는 10일 포항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예정대로 13일 입주에 들어간다. 임시사용승인은 준공승인과는 다르다.
임시사용승인은 등기가 나지 않은 채로 입주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다. 분양권 상태이므로 온전한 주택이 아니다. 미등기 주택이므로 주택담보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포항자이는 지난달 사전점검 과정에서 곰팡이·베란다 시공·계단 시공 등에서 하자가 속출해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됐다. 입주 때까지 하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포항시가 임시방편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냈다.
준공승인은 언제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입주예정자들은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공사·시행사·감리가 안전을 무시하고 준공 승인을 받기위해 눈가림식 공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