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세금 체납액 커도 증거 부족 시 출국금지는 부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820010009455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20. 09:5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체납 사실만으로 도피 정황 판단 못해”
법원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4억1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국세청 요청을 받고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했고, 이후 두 차례 그 기간을 연장했다.

법무부는 A씨의 가족들이 필리핀에 거주했던 것과 자녀들이 해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점, A씨가 필리핀 등으로 자주 출국한 사실을 근거로 그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건물 신축 때문에 많은 돈을 빌렸지만 분양이 잘 안 돼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문제로 체납세액을 내지 못한 것일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2013년 12월 면책 결정을 받은 것에 비춰 특별히 해외로 도피시킬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A씨가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