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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외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다.”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