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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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치인 같이) 공적으로 큰 존재에겐 광범위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과 그 노선에 유화적인 면이 있는 사람까지 다 포괄해서 지칭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이것과 관련해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특히 한국전쟁 세대와 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의미가 다르고, 피고인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보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비춰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표현에 가깝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전 이사장이 ‘공산주의자’라는 말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법원은 2016년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문제의 발언이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의 단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란 점을 민사소송 때 인정했다”며 “기존 법원 판단과 상충하는 판결로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