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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다.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조상땅 찾기 신청시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을 지참해야 한다.
사망자의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위임자가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발급전인 경우)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은 “이번에 조상땅 찾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