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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08.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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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지원
평택시의회, 정일구 위원장 독서문화 진흥 기틀 완성
평택시의회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
평택시의회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22일 1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평택시의회에 의안 접수 했다.

정 위원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0일에 개회되는 평택시의회 제201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심사되고 가결되면 시장은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독서활동 권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책읽는 도시’ 프로그램 운영), 독서 동아리 육성 지원, 독서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 위원장은 “시민들이 희망도서로 선정된 자료를 도서관이 아닌 지역서점에서 즉시 빌려볼 수 있도록 하는 ‘희망도서바로대출시스템’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편리한 도서 대출과 지역서점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시스템을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한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기반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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