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평택대 교수회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유종만 이사장은 지난 20일 밤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필재 총장을 20일자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직위해제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 이사장은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통보 처분에 따라 모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 총장이 최근 총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교육부 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
법인 이사회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자 이 총장과 평택대학교 교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필재 총장은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저에 대해서는 징계위 회부를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는 반면 중징계(해임)를 받은 조기흥 전 명예총장과 김형달 이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않는다고 반발했다.
평택대 교수회는 “법인 이사회는 사학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 2회의 교육부 시정명령 등을 받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조기흥 전 명예총장을 이사회 의결에 참여시켜 학사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본분을 무시하고 승인취소 계고한 이사를 이사회 결의에 참여시킨 유 이사장 등 3인도 승인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지난 7월 1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재단 측이 선임한 유종근 총장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3일부터 총장으로 복귀해 근무하고 있다.
현재 법인 이사회는 교육부에 일반이사 2인과 개방이사 3인의 취임 승인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