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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방송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 대해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을 다툰 검찰과 강 전 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전 대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방송 재승인을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업무상 횡령의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회사를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참작해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는 잘못”이라며 양형이 부당하지 않고 지적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해 재승인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명목 등으로 뿌린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