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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피해 수습을 위한 응급복구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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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8. 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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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해제…조기 복구 추진
태풍이 할퀴고 간 전복양식장<YONHAP NO-2872>
제19호 태풍 ‘솔릭’이 지나간 24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해상에서 어민이 작업선을 타고 양식장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연합
행정안전부는 태풍 ‘솔릭(SOULIK)’이 동해 먼 바다로 빠져나감에 따라, 24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수습을 위하여 응급복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태풍으로 제주·전남지역 등에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복구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로 격상해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오후 6시부로 해제하고, 시·도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도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솔릭이 한반도로 접근함에 따라 지난 20일 비상단계, 21일 중앙대책본부 1단계, 23일 중앙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었다.

행안부 재난복구국을 중심으로 이재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구호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확한 피해 집계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피해상황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은 신속히 복구를 실시하고 가옥·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유관기관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 작업을 추진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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