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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장 함부로 빌려주면 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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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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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르는 이에게 통장을 함부로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결과가 된다면 처벌은 면하더라도 배상책임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민사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김모씨가 통장 명의 제공자 A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김씨가 청구한 약 2000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1600여만원을 다른 공범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좌를 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던 데다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해 인출책인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A씨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가정주부인 A씨는 2016년 10월 스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세금 회피를 위해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회사에 전달해 줄 사람을 모집. 수고비로 하루 200만원을 지급’이란 내용이었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곳으로 연락을 했다가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다.

자금 인출책 B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혀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것과 달리 단순 통장 대여자인 A씨는 이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A씨에게도 불법 공동행위자로서 함께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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