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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7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전날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이 옥중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과 검찰의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등으로 충격을 받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 출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전 대통령 건강 문제가 법률상 불출석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사유로) 주장하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가 되는 4가지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유가 아닌 건강 문제만을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설사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