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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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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8.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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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모습/제공 =소방청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법정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소방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만약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일간의 자격정지가 이뤄진다.

하지만 자격정지가 되도 30일 이후에는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데다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방청은 이번 조치로 법정교육 이수 의무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부과 및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의 강화가 아니라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물론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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