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원유철 의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 발의…“국부유출 막아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829010015414

글자크기

닫기

장세희 기자

승인 : 2018. 08. 29. 11: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국가핵심기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가기관이 산업·안전·보건 등 관리 차원에서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핵심기술 일부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고서에는 화학약품과 공정배치도 등 반도체 공정 핵심기술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체 보고서 공개는 국부유출이라는 산업부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고용노동부 간 논쟁도 펼쳐졌다.

원 의원 측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발의는 이번 논쟁이 공공기관의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명시적 공개 허가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해석과 재량에 맡길 사안이냐는 입법적 논쟁으로 확장된 데 따른 것이다.

원 의원 측은 “이런 광범위한 기술유출과 국부유출 우려에는 중국의 경제굴기와 한국 기술 약탈 및 추격, 추월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술력 하나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혁신해온 우리나라로서는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국가미래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법안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땀 흘려 쌓아 온 기술력으로 먹고사는 나라”라면서 “공공기관이 행정적 이유로 보유하게 된 국가핵심기술을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기술유출이자 국부유출”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이 무섭게 우리 핵심산업의 기술격차를 좁혀오고 있다”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한 반도체 기술도 불과 3년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