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고서에는 화학약품과 공정배치도 등 반도체 공정 핵심기술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체 보고서 공개는 국부유출이라는 산업부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고용노동부 간 논쟁도 펼쳐졌다.
원 의원 측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발의는 이번 논쟁이 공공기관의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명시적 공개 허가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해석과 재량에 맡길 사안이냐는 입법적 논쟁으로 확장된 데 따른 것이다.
원 의원 측은 “이런 광범위한 기술유출과 국부유출 우려에는 중국의 경제굴기와 한국 기술 약탈 및 추격, 추월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술력 하나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혁신해온 우리나라로서는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국가미래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법안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땀 흘려 쌓아 온 기술력으로 먹고사는 나라”라면서 “공공기관이 행정적 이유로 보유하게 된 국가핵심기술을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기술유출이자 국부유출”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이 무섭게 우리 핵심산업의 기술격차를 좁혀오고 있다”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한 반도체 기술도 불과 3년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