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매매·시장 거래량 왜곡 주범으로 지목
금감원 지적한 대표 사례, KB證 행사와 일치
“투자자 거래비용·손실 위험 키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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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증권업계의 과도한 경품 경쟁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증권업계 이벤트 실시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거래금액 연동 경품행사가 불필요한 단기·과당매매를 유도하고 시장 거래량까지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가 거래를 반복할수록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지만 고객의 거래비용과 손실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해당 유형의 이벤트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 방식의 대표 사례로 과거 한 익명의 증권사가 진행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이벤트를 꼽았다. 해당 증권사의 이벤트는 하루 500억원 거래 시 500만원, 200억원 거래 시 16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KB증권이 2023년 3월 진행한 이벤트와 일치한다. 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이벤트의 경품 비용은 60억으로 추정된 반면, 벌어들인 추정 위탁매매 수수료는 514억원에 달했다.
특히 KB증권은 같은 해 9월 ETF 거래량 왜곡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당시 KODEX CD금리액티브 ETF 거래의 약 44%가 KB증권에 집중됐고, 해당 ETF의 하루 거래대금은 4조5900억원까지 급증했다. KB증권의 현금 경품 이벤트가 반복매매와 거래대금 부풀리기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KB증권은 이벤트 신규 신청을 중단했다.
그러나 3년 전 논란에도 KB증권은 현재 거래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KB증권의 이벤트는 하루 30억원 이상 거래하면 50만원, 100억원 이상 거래하면 150만원을 추첨 지급한다. 한국투자증권도 이달 30일까지 매주 국내주식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추첨 지급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거래금액을 경품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금감원이 지적한 과당매매 유도형 판촉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금액 연동 경품이 투자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KB증권의 이벤트 대상 비대면계좌 MTS 기본 수수료율은 0.12%로, 주요 10개 증권사의 비교 대상 계좌 평균(0.0321%)의 3.7배다. 기본요율로 100억원을 거래하면 수수료만 1200만원으로, 최고 경품의 8배에 달한다. 한투증권의 동일 유형 계좌 기본 수수료율은 0.014%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우대수수료와 주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경품 경쟁이 투자자 피해뿐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증권 관계자는 "2023년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저활동 고객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일부 고위험 상품을 제외했다"며 "추첨 방식과 1인당 경품 한도도 도입했고,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이벤트는 이달 30일 종료되며 추가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