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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항소심서 14년 구형…“재벌에게만 다른 법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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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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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엄중, 엄격한 법 집행 필요"
신격호 출석, 고령에 따른 기억력 약화
법정으로 담담하게 들어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신영자·서미경·신유미 등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급여를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상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호해왔다.

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신 회장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원을 거듭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고령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6)이 휠체어를 탄 채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신 명예회장은 재판장이 묻는 말을 잘 듣지 못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야 했다. 또 그는 기억력이 쇠퇴한 모습도 보여줬다.

소유 주식을 처분했느냐고 묻는 재판장에게 신 명예회장은 “롯데 주식은 내가 대부분 갖고 있는데 주식을 판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임 혐의로 재판장에 오게 됐다는 설명에 “내가 대주주인데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게 무슨 문제냐”고 답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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