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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평택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범(특수절도)해 보호처분이 취소됐고 지난 4월 다시 보호처분을 받아 센터에서 집중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와 같이 재범을 저지르게 됐다.
A군은 이밖에도 상습적으로 가출 하거나 심야시간 불량교우와 평택역 인근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을 다니며 무절제한 생활을 했고 4개월 동안 야간에 외출을 금지하는 처분을 위반하고 새벽에 외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했다.
담당보호관찰관은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있는 A군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통해 주야간으로 밀착 지도 감독했으나 A군은 새벽시간을 이용해 아버지의 자동차 키를 훔쳐 평택, 송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