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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아가씨 호칭 개선, 무급가사노동 가치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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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8. 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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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발표
여성가족부_국_좌우
정부가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라 무급가사노동을 가치화하고, 자녀 인지 시 아동의 성(姓)과 본(本) 결정방식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출생 시로 변경을 추진한다. 또 ‘도련님’과 같은 성차별적 가족호칭도 개선한다.

여성가족부는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해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주적 가족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보완하고,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가족정책 로드맵으로 제3차 계획은 2015년 수립됐지만, 한부모·다문화 가족·1인 가구 등 가족 및 가구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국민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새로이 보완된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보완계획)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을 5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설정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가족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무급 가사노동을 가치화한 통계지표인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고, ‘가족평등지수’도 개발해 공표할 계획이다.

가계생산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은 빨래·청소·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생산 보완지표다.

이와 함께 부부 재산관계의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제도에 대한 개선 연구에 착수하고, 자녀의 성·본 결정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출생 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아동의 성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자녀 성 변경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자녀의 성(姓)과 본(本) 결정방식 또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인지한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한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민법 제781조 제5항)할 수 있다.

또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도련님’ ‘아가씨’ ‘처남’ ‘처제’와 같은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해 표기하는 방식 또한 개선하고, 주민등록표와 관련해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시를 삭제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 관련 불합리한 법·제도적 차별사항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계획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두 차별을 겪지 않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제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고, 다양한 가족 간에 또는 가족 내 구성원 간에 평등이 실현되는 일상 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아래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에 담긴 과제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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