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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489개 기관,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먼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행안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해 합격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방치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그동안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객관적인 자격 기준 만족 시 합격 처리토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관 성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비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율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된 사후관리 또한 강화된다.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입회 등 감독을 강화하고,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또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채용 관련 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됐으며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부여한다.
이외에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관련법률 개정 시 채용 비위자 엄정 처분과 자치단체의 정기적 인사운영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