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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대비 680원이 높은 금액이며 월급여로 환산하면 1,887,270원(9030원×209시간)으로 올해 생활임금 1,703,350원 보다 183,920원 인상된 금액이다.
2019년 안성시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안성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30여명이 될 전망이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시 재정여건과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 앞으로 안성시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생활임금 역시 안성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안성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2019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