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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두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