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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규가입 44%↑…고령농 소득 부족 해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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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9. 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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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은 지난달 말 기준 전년대비 44%가 상승한 1948명으로 1만579명의 누적가입건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올 연말까지 1만2000명의 신규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 신규 가입이 증가한 것에 대해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통상 금융상품은 사업운용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상품에 포함하지만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운영자가 부담하기 때문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상품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도 창출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가 탁월하다.

실제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이 718만원이고,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 관계자는“현재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금이 필요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됐다면 가입 가능하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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