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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남용 심각…최근 5년 청구 사건 29%를 특정 3명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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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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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청구의 각하율 99.7%, 대부분 ‘이유 없음’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송의주 기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 헌법소원제도를 소수 특정인들이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2014년 1월~2018년 7월)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9791건의 헌법소원 사건 중 자그마치 2799건(29%)이 특정 3인이 청구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같은 기간 무려 총 1294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접수 건수의 13.2%에 달한다.

국선대리인 신청 현황을 살펴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들 3인은 4년 7개월간 국선대리인을 1775회 신청했는데, 이 역시 전체 신청 건수의 35%에 달한다. 헌법소원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백~수천 건에 달하는 이들의 헌법소송에서 정말 본안까지 가서 심판받는 의미 있는 청구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3인이 접수한 2779건의 헌법소원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7건(0.25%)으로, 각하율이 자그마치 99.7%에 달했다. 1775회의 국선대리인 신청 중 재판부의 승인을 얻어 선임이 이뤄진 사건 또한 단 7건(0.39%)에 불과했다. 사실상 이유가 없거나 부적절한 소송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탁금을 통해 참여 문턱을 높이는 공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하게 문을 열어두는 헌법소원의 취지가 더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공탁제도는 헌법소원에 대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부적절한 소송인에 대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충분히 판별하고 대응할 수 있다. 우려와 달리 행정력 낭비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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